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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최태원·노소영 끝내 합의 못했다…재산분할 핵심 'SK 주식'

2026.06.15 17:1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김도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해 법적 다툼이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는데, 양측은 변론 절차를 통해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를 두고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고,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두 차례 조정기일을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인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최 회장은 법정 대면을 앞두고 심경을 묻는 질문에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했고,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2024년 최 회장과 노 관장 재산분할 2심 소송을 맡은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천 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전 대통령 노태우 씨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났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6.15 ⓒ 뉴스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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