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연루’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
2026.06.16 04:33
15일 경찰청은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치안감)과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치안감)은 이번 징계 결정으로 해임됐다. 또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강등됐다. 치안정감은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경찰에서 높은 직급으로,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은 드문 일이다. 경찰 내에서는 “이번처럼 서열 2위를 포함한 고위직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징계한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이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되는 등 총경 이상 계급에서도 16명이 해임·강등·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번 징계는 총리실 중앙징계위 의결을 거쳐 12일 발효됐다.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중징계를 받은 16명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어 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경찰을 직위해제 한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당시 TF는 국회 봉쇄(10명)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5명),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1명) 등을 중징계 요구 사유로 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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