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연루' 경찰 고위직 16명 중징계···치안정감 강등
2026.06.15 19:2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FT)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징계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치안총감(경찰청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알려졌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 등을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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