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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매체 “MOU 합의문에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권 명시···미사일·대리세력은 삭제”

2026.06.15 20:34

14일(현지시간) 오만 무산담에서 바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선박들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계열 매체 파르스통신은 15일(현지시간)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양해각서(MOU) 최종 문안에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해양 서비스 통행료 징수권이 명시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대리세력에 대한 문제는 삭제됐다고도 전했다.

이날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협상 최종 단계에서 MOU 문안이 수정돼, 호르무즈해협의 해양 서비스 미래 운영을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강조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문안에서 ‘해양 서비스’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미국이 사실상 이란의 관련 서비스 요금 징수권을 수용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구체적인 조건도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이란이 선박의 무료 통항을 ‘60일간만’ 허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 원칙은 문안 곳곳에 반복해서 명시됐다고 파르스통신에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요금 징수 원칙 자체를 수용하고, 이란으로부터 60일간의 면제만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 이란은 60일 이후 안전·항행·환경·보험 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선박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파르스통신은 또 별도의 보도에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과 인접 지역 친이란 대리세력 문제가 최종 MOU에서 완전히 삭제됐다고도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를 이란 협상단이 거둔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미사일 자체가 협상 의제에서 완전히 제거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애초 협상 범위를 핵 문제 너머로 확대해 이란의 미사일·드론 역량과 역내 관계를 포함시키려 했지만, 이란 협상단이 처음부터 이 사안들이 협상 주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측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게 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역내 친이란 대리세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미국이 초기에 대리세력과의 관계 문제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 역시 최종 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협상 의제에서 삭제됐다”고 했다. 향후 협상은 핵 관련 사안과 제재 완화, 경제 문제에만 집중될 것이며 이란의 국방·역내 문제는 협상 범위 밖에 남게 된다고 파르스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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