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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우편 개봉”…‘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소송서 패소

2026.06.15 18:37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뉴스1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우편물을 무단으로 개봉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10일 장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 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장 씨는 수감 중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개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인권위가 “장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하자 장 씨는 같은 해 11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역시 담당 직원의 근무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인권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뒤 장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현재 충남 홍성군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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