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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빌린 3천만원 해외주식 등에 탕진…초등교사 징역형

2026.06.15 15:44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수술비와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라거나 "어머니가 편찮으시니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천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과금이 나오면 꼭 갚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상환을 미뤄오다가 일부 금액만 겨우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1명에게 차용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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