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속여 빌린 3000만원 해외주식 등에 탕진한 초등교사···징역 6개월
2026.06.15 17:24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A씨는 2024년 10~12월 음주운전 사고 합의에 필요하다거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로 지인 2명을 속여 31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해외주식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줘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는 등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성과금 및 퇴직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재판부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빌린 돈을 일부 갚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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