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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월 10만 원 영치금

2026.06.15 19:44

[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법원에 영치금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해 여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

최근 이 씨는 자신의 영치금을 보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영치금에 대한 손해배상 압류를 풀어 매달 10만 원씩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매점 물품 구매, 병원비 등에 쓸 돈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신청을 받아들였고, 매달 최대 10만 원 범위 안에서는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피해 여성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얼마나 많은 가해자들이 이 사례를 인용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화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 이 씨가 피해여성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1억 원, 하지만 가해자는 자발적으로 지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영치금 압류로 겨우 46만 3천 원만 받아낸 상태입니다.

피해 여성은 즉각 항고했습니다.

또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로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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