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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경기·부산 등 6곳 선거 소청

2026.06.15 20:30

소청 마감 기한 17일 앞두고 긴급최고위 열어 결정
극적 사수 서울도 포함돼 “정치적 도박” 비판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수 최고위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거소청이 인용되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15일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내 관련 투표소를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소청 대상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 비례대표 의원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소청권자가 당 대표이고 소청 기간이 17일까지여서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라 기한을 늦출 수 없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쳤다”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했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 소청의 의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해당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소위 ‘재선거 요구’라고 단정하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의 선거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진다. 만약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인인 국민의힘은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 소송을 낼 수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실제 선거 결과를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가 선관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 내에선 장 대표가 사퇴론을 피하기 위해 선거소청 무리수를 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극적으로 승리한 서울시장 재선거까지 주장하는 것은 당 대표 자리를 건 도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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