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연루 경찰 간부 16명 중징계…서열 2위 치안정감도 1계급 강등
2026.06.15 20:40
헌법존중TF 징계절차 마무리
12·3 당시 경비 지휘부 해임
김준영 등 4명은 계급 강등
12·3 당시 경비 지휘부 해임
김준영 등 4명은 계급 강등
1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지난 12일 징계 대상자 22명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중징계가 16명, 경징계가 6명이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이번 징계로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초유의 일이다. 계엄 당시 김 전 청장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시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200여 명을 배치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정주 전 충남청장과 오부명 전 경북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경찰청 경비국장과 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근무했다.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 10명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6명에게는 경징계 수준인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헌법존중TF는 지난 2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심의를 마치고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헌법존중TF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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