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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경찰 22명 징계…2명 해임·4명 강등

2026.06.15 20:49

김준영 전 경기남부청장 한 계급 강등…국회 출입 통제 관여 지휘부 해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해임과 강등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청은 15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대상자 22명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월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해임 처분을 받은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하며 국회 출입 통제 업무를 지휘한 인물들이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경찰 조직 서열 2위인 치안정감이 강등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은 총경에서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다.

이 밖에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된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김준영 전 청장을 비롯해 오부명·임정주 전 청장, 주진우 전 부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다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기소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번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징계 대상자들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헌법존중 TF를 출범시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부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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