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법행위 정황' 경찰 2명 해임·4명 강등
2026.06.15 21:01
'국회 출입통제 관여' 오부명·임정주 등 경비 지휘부는 해임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해임·강등 등 경찰관 2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른 결과가 4개월 만에 나온 것입니다.
계급 서열 3위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지휘부였습니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조직 내 서열 2위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이러한 강등 처분은 경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김준영 전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력 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경무관)은 총경으로,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총경)과 전창훈 전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총경)은 경정으로 각각 강등됐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김 전 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은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결과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이마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TF는 경찰 자체 감사 인력에 외부 전문가까지 활용해 조직 내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적발하겠다는 목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일환으로 경찰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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