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0만원 받는다”…에너지바우처 15일부터 신청, 대상은?
2026.06.15 12:42
에너지바우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개시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에 대한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작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고 올해 자격에 변동이 없었다면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자격 변동 여부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시행된다.
하절기 냉방비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난방비는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29만 5200원부터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로 요금을 결제하기 힘든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도 올해부터 운영된다. 주로 전기요금 등이 월세에 포함됐거나 중앙난방이 이뤄지는 집,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 경우 지원액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아 절반 이상 사용한 가구의 평균 사용액’이며 세대원이 아닌 수급자 본인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다. 압류방지계좌로도 입금이 어려우니 이 경우엔 생계비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외에도 연탄쿠폰을 지원받은 4만2000여가구 등 연탄보일러를 다른 보일러로 교체한 가구에 연료 구입비(연탄 전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바우처 신청 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 안내하는 서비스를 12만 2000가구까지 확대해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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