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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월 250만8000원

2026.06.15 13:04

올해보다 16.3% 높은 수준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도 촉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주최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50만8000원이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한국노총·민주노총·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았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 반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은 78.3%에 그쳤다. 또 내년 적정 실태생계비의 시급 환산액은 1만3737원으로, 요구안인 1만2000원이 이 금액의 87.4%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점심 한 끼 값보다 최저시급이 낮아서 되겠느냐는 국민 상식에 기초한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라며 "최근 노동으로 번 소득보다 투자 수익에 더 큰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노동 소득만으로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완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시급 1만2000원은 고물가·고유가 시대에 저임금 노동자가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노동자의 주머니가 비어 소비가 줄어드니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사실상 사용자에게 종속돼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안이 부결된 바 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수백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라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내년에는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 제도의 차별적 요소를 걷어내는 차원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 대상 감액·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이 건의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플랫폼·가맹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는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이 버텨주어야 소비도 살아나고 자영업자도 버틸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바로잡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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