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2026.06.15 10:29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 250만 8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 320원, 월 환산 215만 6880원) 대비 16.3% 인상된 것이다.
운동본부는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매년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 4000원이지만, 같은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 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완화 방안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불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시급 1만 2000원(월급 250만 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4월 21일 1차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6차례 열렸다. 6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최저임금위는 택배와 배달 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 표결까지 이어졌으나 끝내 부결됐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특수고용·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부결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하는 형태가 다를 뿐, 그들 역시 사회를 움직이는 엄연한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가 내년으로 미뤄진 데 대해 노동계를 대표해 사과한다. 최저임금이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며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최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 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 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자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리는 내수경제 대책"이라며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연대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 2000원을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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