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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시 불법행위 정황 드러난 경찰관 징계…2명 해임·4명 강등

2026.06.15 18:58

경찰청.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정인균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된 경찰관들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지시를 수행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2명은 해임됐고, 4명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지시 이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아왔다. 경찰은 자체 감찰과 수사기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임은 경찰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강등 역시 계급을 한 단계 낮추고 일정 기간 직무 수행에 제한을 두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이번 징계가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공직 기강 확립과 책임 규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와 관련한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수사기관은 당시 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명령이 있었는지, 경찰과 군 관계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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