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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 초유의 '강등'… 내란 연루 고위간부 16명 중징계

2026.06.15 18:02

치안정감 첫 강등에 치안감 2명 해임
경찰 고위직 16명 징계 절차 마무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에게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이 한 계급 강등되고, 치안감 2명이 해임되는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 16명이 징계를 받았다.

1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의결 결과를 토대로 12일 징계 대상자들에게 최종 처분을 통보했다.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은 경찰 조직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과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은 해임됐다. 이들은 계엄 당시 각각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과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근무했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강등됐고, 강상문 전 영등포경찰서장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 당시 국회 경비 업무에 투입됐던 기동단장들과 김문영 전 경기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등은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올해 2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지난달 19일 심의를 마치고 최종 징계안을 의결했다.

징계 대상자 일부에 대해선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4월 임 전 청장과 오 전 청장, 주 전 부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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