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전철 15분 내 다시 타면 추가 요금 안 내도 돼요
2026.06.15 11:44
앞으로 수도권 전철을 이용한 뒤 15분 안에 다시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지하철에서 실수로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개찰구 밖으로 나간 승객이 15분 내로 재승차하면 기본요금 1,550원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산하 기관이 관리하는 구간에서만 재승차 제도가 시행됐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구간에서도 15분 내로는 운임 없이 재승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같은 민자철도 노선과 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 구간은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국토부는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수도권전철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