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타다 화장실? 편히 다녀오세요”···20일부터 15분 안에 들어오면 추가요금 없다
2026.06.15 13:53
개찰구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다시 타면 돈 안 내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화장실 이용 등으로 잠시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다시 타는 경우 추가로 기본운임(155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확행(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 과제 중 하나로,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작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엔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으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로 나가야만 했다. 직원을 부르기가 부담스럽거나, 직원이 호출해도 없는 경우 이용객이 요금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적용 대상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서 내린 역의 같은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예를 들어, 3호선을 이용하다가 5호선으로 재승차하는 건 요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1회권과 정기권 이용자는 기존처럼 직원을 불러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가 적용되는 노선은 1호선(연천~회기, 남영~신창, 구로~인천 등), 3호선(대화~지축), 4호선(남태령~오이도),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이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잘못 내린 경우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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