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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화장실 급한데…" 수도권 전철도 15분내 재승차 'OK'

2026.06.15 17:43

[교통시대]
국토부·코레일, '15분내 재승차' 20일부터 시행
공항철도·신분당선·의정부·인천1~2호선 미적용
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객은 급한 화장실 이용이나 하차 착오 등으로 개찰구를 나가도 15분 안에 재승차하면 기본운임 1550원이 면제된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과 별도 운영사가 있는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등은 2023년 10월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코레일 관할 수도권 전철에서 하차 후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에서 15분 이내에 재승차한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되며,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15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용객들이 연간 약 56억원 규모(약 604만건)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수도권 전철의 기본운임은 10km까지 1550원이며, 거리에 비례해 5km마다 100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관련기사:"뚜벅이 주목!"…알면 알수록 절약되는 버스·전철비(2024년1월14일)

그동안 코레일은 전철 이용 중 화장실 이용 등 긴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직원을 호출하면 비상 게이트로 이용객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낀 이용객이 기본운임을 두 번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고, 이런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번 '15분 내 재승차 제도' 시행을 계획하고 서울 1·3·4호선과 수인분당·경의중앙·경강·서해선 등 구간에서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진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화장실 이용, 분실 확인, 하차 착오 등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용객이 추가 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돼 수도권 전철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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