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내려도 괜찮아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15분 내 재승차 요금 면제
2026.06.15 17:52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0일부터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전철 이용 중 급한 용무가 생기면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직원 호출에 부담을 느껴 기본운임(1550원)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 산하 철도운송기관과 운영 기준이 달라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수도권 전철 중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을 앞두고 시범 운영과 시스템 점검을 하고 있다.
다만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 운영노선(인천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은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기본운임 면제 혜택은 전철 이용 중 1회만 적용된다. 교통카드가 아닌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원을 호출해 비상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이용객들은 연간 약 604만 건, 총 56억 원 규모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보다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부터 수도권 전철에서는 스마트폰·노트북 충전용 대용량 보조 배터리(160Wh 초과)를 비롯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갖고 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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