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내란 시작·종료 시점' 재구성…계엄 해제 후 후속 대응 논의 의심
2026.06.15 17:57
여러 정황 증거 토대 계엄 준비 시기 2023년 11월경으로 다시 특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종료 시점을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4일 오전 4시30분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12월14일로 특정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내란 종료 시점을 다시 맞춰보고 있다. 일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법률 참모들이 계엄 해제 이후 삼청동 안가에 모인 것에 대해 이들이 당시 계엄 정당화 방안과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고 특검팀은 의심 중이다.
특검팀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도 내란 가담 행위로 간주하고 신원식 전 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등 내란을 선전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팀은 계엄 준비 시기도 2023년 11월경으로 다시 특정했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관저 회동에서 '내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계엄 선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 수뇌부를 포섭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다만 법원에서는 계엄 준비 시기에 대한 판단이 재판부마다 엇갈리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증거 가치를 배척하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 다소 즉흥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9월께부터 무인기 작전을 준비했다고 인정했다. 내란사건 1심 재판부의 판단보다 계엄 준비 시기가 두 달 앞당겨진 셈이라, 내란사건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일 특검팀이 내란 종료 시점을 계엄 해제 이후로 연장할 경우 그에 따른 논란도 예상된다. 내란죄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성립하는데 12월4일 이후에도 내란 행위가 계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견이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8 내란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년을 내란 종료 시점으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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