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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군 서열 1위’ 김명수 前 합참의장, ‘내란 혐의’ 구속 기로

2026.06.15 13:42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권 당시 군(軍)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다.

김 전 의장은 심사를 마친 후 오전 11시22분쯤 법원을 나오면서 “(혐의 내용에)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전직 합참의장이 구속 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성 장군 출신 합참의장, 내란 가담자였나
김 전 의장은 대장이 아닌 중장 계급으로 2023년 합참의장에 파격 발탁됐던 인물이다.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12·3 계엄 후 김 전 의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 가담자로 의심받았다. 지난 12일 계엄 전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이 인정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지난해 9월 진영승 신임 합동참모본부 의장(왼쪽)과 김명수 이임 합참의장이 합동참모의장 이·취임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의장도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각종 보고 대상에서 김 전 의장이 배제됐던 점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가담자가 아니라 ‘패싱’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게엄군 철수’ 안 했나 못했나
하지만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 사건과 별개로 김 전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수사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김 전 의장이 참모들로부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빼야 한다’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조언을 받고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지하거나,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것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논리를 구성했다.

특검팀 “국민적 요구 이행 못 해”
반면 김 전 의장은 합참 지휘통제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전면적인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도 계엄 직후 12월 5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한 후 “모든 군사 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며 “명령 불응 시 항명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 전 의장 외에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에 참여한 2차 종합특검팀 김정민 특검보는 “영장이 청구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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