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군 서열 1위’ 김명수 前 합참의장, ‘내란 혐의’ 구속 기로
2026.06.15 13:42
윤석열 정권 당시 군(軍) 서열 1위였던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다.
김 전 의장은 심사를 마친 후 오전 11시22분쯤 법원을 나오면서 “(혐의 내용에) 성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전직 합참의장이 구속 심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성 장군 출신 합참의장, 내란 가담자였나
김 전 의장도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종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각종 보고 대상에서 김 전 의장이 배제됐던 점이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가담자가 아니라 ‘패싱’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게엄군 철수’ 안 했나 못했나
또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것도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라고 논리를 구성했다.
특검팀 “국민적 요구 이행 못 해”
이날 김 전 의장 외에도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심사에 참여한 2차 종합특검팀 김정민 특검보는 “영장이 청구된 분들은 계엄 당시 국민적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며 “(김 전 의장이)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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