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영장 심사 시작
2026.06.15 10:22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15일 시작됐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1호 인지 사건’이자, 전직 합참의장에 대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선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5분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의장은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의장은 심사를 마친 뒤 오전 11시 22분쯤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에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군 서열 1위로서 (계엄 당시) 국방장관을 말리지 않은 점을 인정하느냐’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명령을 내렸느나’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에서는 김정민·권영빈 특검보가 심사에 나왔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계엄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이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영장 심사 대상이 된 이들은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현역 군인 중 군령권 서열 1순위인데 계엄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지시는) 단편 명령과 상황 문서 등 두 가지 문서에서 확인된다”며 “아군 간 충돌 방지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계엄 사무의 뒷배 역할을 하고 전군에 이 계엄이 정당하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계엄 사령부를 구성하는 데 참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장은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으니 병력을 빼야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병력을 철수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장 측은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아 합참에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함께 계엄 당시 계엄 사령부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전 합참 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2차 계엄’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1시, 정 전 차장은 오후 2시, 김 전 실장은 오후 3시 30분에 영장 심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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