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파 협박의 대가… 경찰, 피의자 5명에 3300만 원 손배 청구
2026.06.15 16:53
대기업과 청와대 등을 상대로 허위 폭파 협박을 벌여 대규모 경찰력을 출동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 5명을 상대로 경찰이 공권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대 4명과 20대 1명 등을 상대로 총 3,321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4명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디스코드'를 이용해 이른바 '스와팅'(허위 신고)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19)군은 1월 5~11일 KT와 강남역, 부산역, SBS 등을 상대로 7차례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공중협박)로 구속기소됐다. B(18)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을 17차례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15)군과 D(19)군도 공중협박 교사·방조와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이들 4명의 범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191만 원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산정했다. 경찰관 출동·초과근무 수당과 급여, 유류비 등이 포함됐다. 폭발물 수색과 경계 활동에는 경기남부청 기동대·특공대와 일선 경찰서, 서울·충남·제주경찰청 소속 인력 418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E(28)씨를 상대로도 121만 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청구는 경찰 행정비용에 한정된 것이다. 당시 카카오와 네이버는 재택근무를 실시했고 입점 상가도 대피한 만큼 기업과 상가가 별도 손해배상에 나설 경우 손해배상 청구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경찰은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과 국민 불안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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