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0억원대 사기 혐의'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구속영장 신청
2026.06.15 15:17
지인과 전세 계약 약속 후 보증금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약속 안 지켜
차 대표 측 "압수수색 위법 확인돼 준항고까지 제기…인권위에 진정"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미리 맺은 계약이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노머스에 이 사실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을 이행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의심한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차 대표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사팀장 및 수사관을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경찰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