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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월부터 췌장질환자 장애등록 신청업무 시작

2026.06.15 15:05


췌장 관련 장애등록 안내. (사진=남양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췌장장애 등 개정사항 관련 복지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을 통해 7월1일부터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심장·간·호흡기·장루·요루 장애 등 등록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았거나 인슐린 펌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일정 검사를 통과하면 췌장질환자도 장애 등록이 가능해진다.


췌장이식을 받은 경우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되지만, 이식 후라도 ‘심한 장애’ 기준을 충족하면 ‘심한 장애’로 판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호흡기장애 기관절개술, 선천성 심장질환자 폰탄수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배변·배뇨장애 등도 적용 기준이 변경되거나 완화된다.

장애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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