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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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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장에서 성조기 두른 채' 40대 참관인 벌금 200만원

2026.06.15 14:53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당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투표소에서 참관 활동을 하고, 자신의 차량에 후보자 선전물을 부착해 선거운동을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인석에 앉아 투표 과정을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에 후보자 선전물 6매를 부착한 뒤 도로변에 주차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이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재판에서 "성조기는 선거와 관련한 표시물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로 볼 수 없고, 체포 절차도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수년간 성조기는 국내 특정 정치적·이념적 성향을 공유하는 집단의 집회에서 상징물로 반복 사용돼 왔다"며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에 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조기를 두르고 참관하자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는 등 성조기가 특정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선거관리관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이 성조기 탈착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행위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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