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측, 김수현과 김새론 대화 조작…카카오톡 대화까지 모조리"
2026.06.15 09:59
유현재 서강대 교수 "김세의 이 정도 범죄 저지를 사람" 저격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김세의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고(故) 김새론과의 '미성년자 교제설' 등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 측에서 제시한 핵심 증거들이 AI 조작 및 가공된 자료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는 '사회적 흉기, 가세연의 폭로 비즈니스' 편을 통해 최근 구속된 김세의 씨가 공개해 온 각종 폭로 자료의 실체를 집중 조명했다.
방송에 따르면 김세의 씨가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했던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내용의 김새론 육성 녹음 파일은 경찰 수사 결과 AI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가짜 음성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자료를 제작한 제보자 A 씨는 가세연에 자료를 제공하기 전 김수현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에도 먼저 접근해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다는 증거를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향후 무료로 회사 광고를 찍게 해달라"는 황당한 협박까지 일삼았다.
결국 A 씨는 '미성년자 시절 교제설'과 '성인 이후 교제설' 등 서로 다른 내용이 담긴 최소 4개 버전의 AI 음성 파일을 제작해 유튜버와 기획사 등을 상대로 이른바 '폭로 비즈니스'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제보자가 김새론을 직접 만나 녹음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지난해 1월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당시엔 관련 논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여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음성 파일뿐 아니라 가세연이 공개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세의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대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마치 김수현과 나눈 대화인 것처럼 보이도록 고의로 가공했다"고 적시했다.
그동안 김세의 대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검증을 마친 진짜 자료"라고 당당하게 주장해 왔으나, 이 역시 거짓으로 밝혀졌다. 실제 검증을 의뢰한 주체는 가세연이 아닌 경찰이었으며, 국과수의 최종 결론은 "원본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하다"였다.
한편 현재 김세의 대표는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거나,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법원 허가를 받아 김 대표의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피의자는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고 적시했다.
법원은 지난달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 대표가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오는 23일 2차 구속 기한 만료 전 김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터뷰에서 "가짜 뉴스를 넘어서 이제 만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뭔가를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사람이 어떤 도덕적 잣대를 포기하면 이 정도 시나리오까지 되는구나, 이 정도 범죄까지 이를 수 있구나 라는 걸 명쾌하게 보여준 사람이다.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장 큰 죄를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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