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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의 신, ‘가세연’ 접수하나?…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신청

2026.06.15 10:53

유튜브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고 있는 은현장 씨[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운영자 은현장씨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표권이 있는 임시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은씨는 최근 법원에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의 대표권 있는 임시이사 선임 신청서를 냈다. 은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해 온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지분 50%를 확보했다.

은씨 측은 “김 대표가 더 이상 가세연을 단독 운영하게 둬서는 안 된다”며 임시이사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신청서에는 김 대표가 2021년 7월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정관상 3년 임기가 2024년 7월 만료됐고, 다른 이사도 사임해 현재는 ‘퇴임이사’ 지위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의 구속도 임시이사 선임이 필요한 사유로 제시됐다. 은씨 측은 김 대표가 배우 김수현씨 관련 방송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가세연 유튜브 채널이 김 대표의 방송으로 인해 반복적인 불법행위의 수단이 되면서 회사 평판이 훼손됐고, 손해배상 책임 위험도 커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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