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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미르2·3' 로열티 청구 소송 취하

2026.06.15 11:01

대법원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 비율로 분배하라"
확정된 비율대로 로열티 정산 완료되며 청구 소송 철회
위메이드 본사/뉴스1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액토즈소프트(052790)와 그 자회사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 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르의 전설 2·3은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게임이다. 양사는 로열티 수익분배 비율을 두고 수년간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그러던 중 해당 게임 수익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분배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지난해 12월 나왔다.

당시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위메이드가 중국에서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액토즈소프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중국 내 라이선스 계약이 액토즈소프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액토즈소프트 측의 주장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두 번째 쟁점은 위메이드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동저작권자에게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였다.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법 일반 원리에 따라 수익의 50%를 배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도 기각했다.

양사는 대법원이 확정한 수익 분배 비율대로 로열티 정산을 완료했다. 양사 간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위메이드는 앞서 액토즈소프트에 제기한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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