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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우편물 무단 개봉” 장대호, 인권위 상대 소송도 패소

2026.06.15 13:13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10부는 지난 10일 장대호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대호는 앞서 자신이 수감 중인 교도소에서 소장을 비롯한 자신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진정은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구제를 요청하는 절차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작년 9월 16일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자 장대호는 이번엔 인권위의 진정 기각을 취소해달라며 작년 11월 19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장대호는 “형집행법에 따라 우편물을 개봉·열람하는 행위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고, 소장의 실질적 상대방이 교도소장인데,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하는 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대호의 주장과 달리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 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진술 내용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인권위의 진정 기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교도소에서 우편물을 개봉하고 직인이 날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담당 직원의 판단 오류로 도장을 찍은 것이고 교도소장이 재발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관련 교육까지 4차례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인권위도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권위)는 충분한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이 사건 결정을 했고, 피고가 원고(장대호) 주장과 같은 판단을 누락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장대호는 교정 당국을 상대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무효 확인’ 소송도 제기했지만 지난 4월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교도소 직원 폭행 등으로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분류된 장대호를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수감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래픽=정서희

한편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들이 인권위에 접수하는 진정은 매년 4000건이 넘는다. 법무부와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총 1만1119건이었고, 이 가운데 수용자가 제기한 진정이 4501건(40.48%)이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실제 인권침해로 판단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다. 지난해 수용자가 낸 진정 4501건 가운데 권고 결정은 24건(0.5%)에 그쳤다. 전체 진정의 권고 수용률(2.15%)의 4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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