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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장대호, "교도소장이 우편 개봉" 소송냈으나 패소

2026.06.15 09:54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이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기소돼 이듬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용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장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수감 당시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한 뒤,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인만큼 당사자인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장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별도의 구체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했다. 이에 장씨는 그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인권위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담당 직원이 작성한 근무보고서에 '원고의 동의를 구한 후 편지를 개봉했다'는 진술이 기재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소장에 확인 도장을 찍은 행위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의 실수로 도장이 찍힌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교도소 측이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해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인권위가 인권위법상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장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을 거쳐 현재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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