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공연·청와대 테러 협박범에 손해배상 청구
2026.06.15 13:43
경찰청은 15일 허위 테러 예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9일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228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씨는 해당 댓글을 포함해 유사한 협박성 게시글을 모두 22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온라인에 '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협박범에게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말부터 약 3개월 동안 카카오, KT,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4명을 상대로 총 31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각 시도청에 설치된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며 "형사제재 강화는 물론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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