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S 공연 테러 협박글 게시자에 228만원 배상 청구”
2026.06.15 13:51
15일 경찰청은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와 관련해 BTS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사건 등 3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BTS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온라인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가 포함됐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작성자를 상대로 228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와 KT에 폭탄 설치 허위 전자우편을 보내고, 119안전신고센터에 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자우편을 발송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총 319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동아리에 대통령실과 청와대, 대통령 관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게시한 피의자에게도 121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불필요한 경찰력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인천 대인고와 경기 초월고, 광주 금당중, 충남 용화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반복 게시한 피의자를 상대로 7164만원, 서울 월계고를 사제폭탄으로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피의자를 상대로 36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한 바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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