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4시] 신용보증기금·창업진흥원 협력…재창업 기업 숨통 틔운다
2026.06.15 10:53
수성구, 보훈가족과 전적지 순례…6·25 영웅들 헌신 되새겨
동구, 1기분 자동차세 112억원 부과…납부기한 7월3일까지 연장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재창업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양 기관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기업 등에 최대 95% 보증과 컨설팅을 연계해 재도약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2일 창업진흥원과 '재창업 생태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신규 보증과 맞춤형 비금융 서비스를 연계해 재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재창업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자금 조달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협력하고, 금융·비금융을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창업진흥원은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기업과 성공 판정을 받은 졸업기업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재창업 기업을 신용보증기금에 추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재도전지원 프로그램'과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연계해 자금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원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최대 95%까지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최대 0.3%포인트 인하하는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신용보증기금의 특화 컨설팅과 기업분석 서비스(BASA), 창업진흥원의 Re:Born 멘토링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재창업 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재창업 기업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성구, 보훈가족과 전적지 순례…6·25 영웅들 헌신 되새겨
대구 수성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과 함께 6·25전쟁 전적지를 찾아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수성구는 지난 11일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에서 '평화를 지킨 길, 함께 걷다'를 주제로 6·25전쟁 전적지 순례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훈장을 전수받은 유족과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회원,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칠곡호국평화기념관을 둘러보며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되새겼다.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평화와 안보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유공자 유족들은 "무공훈장 전수식에 이어 전적지 순례 행사에도 초청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수성구의 노력에 깊은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2019년부터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쟁 당시 무공훈장 서훈이 결정됐으나 전시 상황 등으로 훈장과 증서를 받지 못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찾아 국가의 감사를 전하는 사업이다.
수성구는 현재까지 관내 참전유공자 유족 16명에게 무공훈장이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오늘의 자유와 평화는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더욱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구, 1기분 자동차세 112억원 부과…납부기한 7월3일까지 연장
대구 동구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1만7000건, 112억원을 부과했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자동차세는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절반씩 나뉘어 과세된다.
다만 1월 또는 3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월에 제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2월 부과 예정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운영 중단 일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기존 6월30일에서 7월3일로 연장됐다. 시스템은 6월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6월30일 오후 6시부터 7월1일 오전 8시까지 두 차례 운영이 중단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비대면 방식도 이용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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