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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청사 이전사업 건축위 통과…예산 확보 등 과제 남아

2026.06.15 11:06

대구연호지구 조감도(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법원 청사의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이전이 건축위원회의 3차 심의를 통과했다.

1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수성구 건축위원회가 지난 11일 재심의를 열어 대구법원 청사 이전 사업의 수정 설계안을 최종 의결했다.

애초 법원은 철골 구조의 공작물 주차장을 달구벌대로변 전면에 배치하고 본관 건물을 후면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했지만, 위원회는 "도시경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수정안은 공작물 주차장의 규모를 그대로 두면서 지하 2층·지상 1층 형태로 설계를 변경해 도시경관 영향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법원 청사는 지하 1층~지상 10층, 연면적 6만 4208㎡(1만 9423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연호지구 전체 분양률은 34.8% 수준이다. 수성구는 법원, 검찰청, 수성경찰서, 수성세무서 등 공공청사가 들어서면 변호사 사무실 등 관련 민간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발주처인 대법원의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와 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협의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다.

대구검찰청도 대구법원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18층, 연면적 5만 6000㎡(1만 7000평) 규모의 대구검찰청은 지난 5월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공소청·기소청 등 조직 개편 논의에 따라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택지 조성이 완료된 상태여서 착공 이후 공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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