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지주사·콘텐트리중앙 등 기업 회생 신청
2026.06.15 11:37
콘텐트리중앙 주식거래매매 정지
1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중앙피앤아이가 전날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콘텐트리중앙은 14일 이사회 결정을 거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이날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15일 상장사인 콘텐트리중앙에 대한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NICE신용평가는 12일 JTBC가 회사채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BBB/부정적’에서 ‘CCC’로, 단기신용등급인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등급을 ‘A3’에서 ‘C’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회사채 신용등급 ‘CCC’는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채무 불이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투기적이라고 판단될 때 부여된다. 시장에서는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등급으로 평가한다. CP와 전자단기사채에 적용된 ‘C’는 적기 상환능력이 의문시될 때 매겨진다.
NICE신용평가는 중앙일보에 대해서도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부정적’에서 ‘BB―’로,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은 A3에서 B―로 하향 조정했다. JTBC 유동성 위기 여파로 중앙일보를 비롯한 중앙그룹 계열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그룹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NICE신용평가는 “2025년 말 기준 그룹 합산 기준 총차입금(2조8000억 원)이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수준”이라며 “JTBC의 상환 불이행에 따른 계열 전반의 자금조달 불확실성 확대로 자금조달 위험이 이전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채무 상환은 일시 중단된다.
다만 회생절차가 곧 기업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회사의 계속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거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 주요 자산이 매각되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경영권 역시 기존 대주주에게 그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경영 실패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면 법원은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회생 과정에서 채권 출자전환, 신규 투자자 유치가 이뤄질 경우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과 경영권이 크게 희석되거나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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