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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받고 철거 안 해?”… 집배원이 잡아낸다

2026.06.15 06:03

중기부, 우정사업본부와 MOU
폐업 점포 철거, 집배원이 확인
건당 4280원에 83곳 점검 가능

서울 시내 한 카페 겸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가 폐업으로 철거되고 있다./뉴스1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점포 철거비를 노린 ‘허위 철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우체국 집배원을 현장 확인에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우정사업본부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철거비 지원 단가가 해마다 오르면서, 실제로는 철거하지 않고 서류만 꾸며 지원금을 타내는 부정수급 우려가 커졌다.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는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최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 기관이 위촉한 현장점검 인력이 점포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담당 구역을 매일 도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폐업·철거 여부를 함께 살피게 된다. 중기부는 “집배원은 담당 구역의 상권과 점포 사정을 잘 알아 실제 폐업·공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과 효율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장 확인 비용은 건당 수도권 6660원, 비수도권 최대 1만5000원에서 4280원으로 낮아진다. 하루 확인 가능한 점포도 수도권 기준 최대 15곳에서 평균 83곳으로 늘어난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에서 6~7월 시범 사업을 벌인 뒤 이를 토대로 8월 중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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