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폐업 소상공인 점포 철거 확인한다…중기부·우정사업본부 협약
2026.06.15 09:04
일각서 허위철거 등에 대한 우려 제기
집배원 폐업 여부와 점포철거 등 확인
현재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 허위철거를 하고 철거비를 받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실제 폐업여부와 철거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정사업본부는 6월 15일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사업 현장확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세종시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열렸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다.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등이 있다.
중기부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최근 점포철거비 지원단가가 계속 오르면서 허위 철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중기부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FDS(Fraud Detective System) 시스템 도입 ▲점포철거비 서류확인 전문기관 활용을 통한 서류심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가진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해 점포철거 현장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민간기관의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과정에서 폐업 여부와 점포 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특히 집배원은 담당 구역을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업무 특성상, 지역 상권과 점포 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제 폐업 여부와 공실 상태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기부는 우선 충청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현장점검 협력을 넘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집배원 네트워크를 현장확인에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본문의 일부만 표시됩니다.
원문 보기 →댓글 (0)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집배원의 다른 소식
모든 소식을 불러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