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한 택시기사, 죄를 인정하지 않아”...7년 구형에 소감 밝힌 유튜버
2026.06.14 16:04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A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곽혈수를 택시에 태운 뒤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방청한 지인과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7년 구형을 감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며 “가해자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판 내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겪은 심적 고통도 토로했다. 그는 “왜 제가 가해자보다 더 비난받아야 했나. 몇십 만개의 2차 가해 댓글로 인한 상처도 깊었다. 사람들은 피해자다움을 왜 이리 강요하나”며 “2차 가해자와 렉카를 모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의 선고 기일은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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