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공개’ 유튜버, 징역 7년 구형에 “가해자, 뉘우치지 않아”
2026.06.14 18:37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웅기) 심리로 열린 정모 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 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곽혈수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후 변론에서도 “성폭행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 등 객관적 증거 역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곽혈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말리며 옷을 정리해준 것뿐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곽혈수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년 만에 재판이 끝났다”며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재판 내내 저를 비하하고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며 “7년이 아니라 70년, 700년을 받아도 제 아픔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사건 이후 수십만 건의 2차 가해 댓글로 큰 상처를 받았다”며 “2차 가해자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혈수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세차 기록이나 블랙박스 관련 주장 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사건은 곽혈수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택시기사가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며 “피해자인 내가 왜 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곽혈수를 지지하는 연대 움직임이 이어졌다.
정 씨에 대한 선고는 7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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