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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대표·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2026.06.15 00:17

원주 출신 한명희 대표 등 간부들 대상 청구


수사기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대표와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이적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으며,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중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민중민주당 한명희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번달 11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한명희 대표는 원주 출신으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국장과 사단법인 양구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대표,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등 여성·농민운동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2011년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민중민주당 간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사당국은 2024년부터 민중민주당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왔다. 경찰은 같은해 8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대표와 당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이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중민주당은 “이른바 ‘민중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정권 시절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며 “내란 피해자인 당직자들을 가해자로 둔갑시켜 처벌하려는 것은 인과관계를 뒤바꾸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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