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월드컵 중계 논란 여전…보편적 시청권 입법 논의는
2026.06.14 12:54
이처럼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올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중계를 둘러싼 '보편적 시청권' 침해 논란이 화두였습니다.
두 방송사의 공동 중계로 정리됐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정치권에서도 입법 등 관련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김준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JTBC의 단독 중계로 전파를 탄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앞서 JTBC는 단독 입찰을 통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 올림픽과 두 차례 월드컵 중계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되면서 국민의 시청권을 제한한단 비판이 나왔습니다.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고.
<이재명 대통령(지난 2월)>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우려가 잇따르자 방미통위는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JTBC가 지상파 3사에 최종안을 제시한 끝에 3사 중 MBC와 SBS를 제외한 KBS 한 곳과의 협상이 타결됐고, 이로써 KBS와 JTBC의 북중미 월드컵 공동 중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임시 봉합에 불과하단 지적과 함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정치권에선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상황.
<김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방위, 지난 5월)> "동·하계 올림픽과 월드컵 경기 등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6개월 전까지 중계 방송권의 범위 등에 관해 방미통위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월, 주요 행사를 지상파 방송사 최소 1곳이 의무적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지난 4월 과방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여당 주도로 전체회의 문턱까지 잇따라 넘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과도한 시장 규제 우려에 더해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소지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지적을 제기합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지난 5월)> "과도한 개입 가능성,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담 문제, 소급 적용에 따른 위헌 논란 같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제도의 취지만큼 중요한 건 방식과 범위입니다. "
입법이 급물살을 탄 가운데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열리는 행사부터 적용됩니다.
난항 끝에 공동 중계가 결정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다만 아직 입법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국제대회의 보편적 시청권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상규]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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