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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반란우두머리' 尹 9시간 조사…尹 서울구치소 복귀

2026.06.13 20:36

尹, 조사 과정서 대부분 혐의 부인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사진=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약 9시간 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13일 오전 10시께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오후 6시 54분께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것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출석 모습도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특검팀은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으로만 규정돼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사건에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반란 혐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병력 투입 등 관련 사실관계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같은 사안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다시 수사하거나 기소하는 것은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반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외환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북풍 공작 시도' 의혹과 관련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월 국군 정보사령부를 찾아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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