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너무 많아서 소름”…尹 30년 선고후 울먹인 이유 밝힌 김계리
2026.06.14 10:19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심경 글 올려
“우리 사회 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
공개재판했다면 유죄선고 못했을 것”
“우리 사회 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
공개재판했다면 유죄선고 못했을 것”
김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울었던 건 대통령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제가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전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과 우리 군의 애국충정을 깊이 볼 수 있어서 몰아치는 변론을 하면서 힘들었지만 즐겁게 임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 암담한 건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 둘 중 하나”라고 우려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간첩을 방지)를 해체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독립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이재명 정부는 해체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는 무관한 사적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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