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김계리 “울었던 건 간첩 너무 많아 무서워서”
2026.06.14 11:0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소속 김계리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던 이유가 중형을 판결해서가 아니라 변론을 준비하면서 안보 환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울었던건 대통령(윤석열)께서 30년의 선고를 받아서가 아니다”라며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을 때도 울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변론을 준비하면서 울었던 때는 민주노총 간첩 지령을 분석하면서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아서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였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2일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 앞에서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것으로 생각한 적 없다”라고 말하던 중 울먹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재판이 중계됐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이야말로 중계되고 기록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이 중계되고 공개되었다면 감히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으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고,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독립된 드론작전사령부를 이재명 정부는 해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을 조각조각 분쇄하고 있다”며 “이 내란몰이 광풍의 끝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있을지 두렵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이 2024년 10월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끌어내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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