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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이어 외환도 유죄…'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선고

2026.06.14 19:59

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계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에 이어 외환죄도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할 목적으로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를 유죄로 판단했다.

일반이적은 형법상 외환죄에 포함되는 범죄다. 적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적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내란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 외환 사건에서도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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