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불장에 농특세도 급증…정부,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검토
2026.06.14 06:01
인구감소지역 전체 월 15만원 지급시 연 4조9천억원 소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올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풍부해진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확대와 지급액 상향 조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농특세 누적 수납액은 5조7천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선 지난해(약 9조2천억원) 농특세수의 절반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준이자, 작년 같은 기간 수납액(약 2조3천억원) 대비 약 3조4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9년까지 3조∼4조원대였던 농특세수는 2020년 6조3천억원, 2021년 8조9천억원으로 늘었다.
이후 2022∼2024년 6조원 후반대에서 7조원 안팎에 머물렀다가 지난해에 9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는 국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활황으로 거래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농특세는 농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다. 코스피 상장 증권 거래액(0.15%)과 취득세(10%), 종합부동산세(20%) 등의 세액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 호황에 따른 거래 규모 증가가 농특세수 증가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올해 농특세수는 지속적인 코스피 종목의 거래대금 증가세를 바탕으로 사상 최초로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농특세가 13조6천억원 걷힐 것이라는 추계치를 내놓기도 했다.
올해 농특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일반세출 예산은 총 7조3천억원 규모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농특세 수납액보다 적어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장수=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warm@yna.co.kr
특히 농식품부는 증가한 농특세 여유 재원이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금액 상향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방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은 선정된 지역의 실제 사는 주민 모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郡) 가운데 선정된 17개군을 대상으로 예산 3천47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농식품부는 연내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이 제정되면 기본소득이 상설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농특세 여유 재원이 상당히 커진 만큼, 지역 확대와 금액 상향 관련 사항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전체로 확대할 경우 연간 4조9천억원이 든다. 지급액을 15만원 이상으로 인상하면 소요 재원은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제도 시행의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뒤 제도 상설화와 지역 확대, 금액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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