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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 위법…상속세 164억원 취소하라"
"국세청 '꼬마빌딩 감정평가' 위법…상속세 164억원 취소하라"◆…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둘러싼 소송에서 근거 법령인 상속증여세법 시행령(2019년 2월 개정)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법원의 시행령 위법성 판단으로 인해 행정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9부(재판장 김국현)는 지난 15일 A씨 등 상속인들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법적 근거인 옛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7조 1항 사건 개정 규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하며 164억원 규모의 추가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A씨 등은 2019년 부친이 사망한 이후 공시가격 약 400억원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약 800억원을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19년 개정 시행령을 근거로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평가를 시행했다.

두 기관의 감정 평가 결과, 평균 부동산 가액은 약 700억원으로 재산정됐고, 상속세 164억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평가 기간(상속 전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도 감정이 있다면 시가로 인정하는 시행령에 따른 조치였다.

재판부는 "과세관청에만 평가 기간 경과 후에도 감정평가를 허용하면서 납세자는 6개월 내 신고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시가 인정 기준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다르게 적용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청 산정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은 평가 기간 이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려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데, 상속 개시일 기준 법원 감정가액보다 국세청 감정가액이 2.6~10.5% 높게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다면 개별공시가를 현실화하거나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해 해결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의 적용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초고가 아파트·호화주택으로 감정평가 사업 대상을 확대했는데, 관련 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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